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725702?date=20250109
언론사 및 기사 위치
한겨레 12면 4/4
기사의 주제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발언했으나, 관련 고시가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상세내용
국토부의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보면, 2003년 당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목적상 필요해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해선 시행 시점을 201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부칙을 뒀다.
무안공항은 2007년 건설되었고, 로컬라이저는 2003년 제정된 고시가 적용되는 사례다. 그러나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이 건설된 2007년 이후 2010년에 고시가 시행됐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시 제정 뒤 7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시설 변경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2010년 이전 신축공항은 관련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석되기 어렵다”며 “기존 시설에 대해 소급해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엔 당시 국토부 고시에서 별도의 조항을 둔 점 등을 비춰보면, 국토부 해명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혹은 팩트
(국토부) 공항안전운영기준 81조3호5목
알게된 점
로컬라이저(둔덕)은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로 제작 시 (Frangibility: 부서지기 쉬워야 함) 규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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