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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위한 우선 분양

zsunny 2025. 1. 24. 17:53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85763?date=20250123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당첨 지위' 유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서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는 당첨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취소된 사업지에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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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기사 위치

한국경제 A10면 3/3

 

기사의 주제

국토부가 건설사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은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을 위한 방안을 추진함.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 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는 당첨 취소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신규 사업자 확보 어려움으로 입주 시기는 불투명.

 

상세내용

이 중 7개 단지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선 분양받아야 할 주택이 사라진 셈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없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신혼부부 중엔 신혼부부 인정 기간(7년)이 지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생겼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 취소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당첨 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통계 혹은 팩트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사업취소 단지